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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직원연차일수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직원한테 연차일수만 공지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지하고 동의서 받아서 내부기안까지 있어야 할까요?

  • 협회 2022.02.07 10:45
    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가를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2,42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D%9A%8C%EA%B3%84&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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