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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초과근무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사 등의 일로 휴일근무를 하였을시 1:1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운영규정에 보상휴무x)

이제는 인건비비중이 높아져서 예산부족으로 기존에 주던 평일 시간외근무도 초과근무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주고자 합니다.

기존에 돈으로 받을때는 1.5배를 받았으므로 시간을 1.5배해서 대체휴무를 줘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1:1로 해서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시간외근무는 주로 8시간 근무 후 발생하는것입니다.

 

  • 협회 2022.02.25 11:3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2월 2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대체 적용 방법
    귀 시설에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행사 등의 일로 휴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내부적인 실무상 용어로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원래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시키고, 이후 나중에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휴일로 변경시켜서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상호 대체하는 제도를 “휴일대체제도”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제도는 시간외근로(근무)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1)연장근로 (2)야간근로 (3)휴일근로 중에서 오로지 “휴일근로”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휴일대체제도는 1:1.5가 아니라, 원래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하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1:1로 휴일대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니므로 1:1 휴일대체가 불가하고 1:1.5로 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여야 함)
    예시) 2022.03.01.(유급휴일인 삼일절에 8시간 근무를 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원래 휴일 : 2022.03.01. 원래 근무일 : 2022.03.08.일(평일 근무일 중에서 예시로 제시함)
    변경된 휴일 : 2022.03.08. 변경된 근무일 : 2022.03.01.(원래 휴일이었으나, 휴일대체를 통하여 3.1를 근무일로 변경하고, 그 대신 원래 근무일이었던 3.8에 휴무를 보장함)
    상기 내용과 같이 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1:1.5가 아닌 1:1로 대체하여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설에서는 행사 등의 일로 휴일근무를 한 경우, 1:1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내부적으로 “대체휴무”라고 칭하고 있으나,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대체휴무제도”가 아니라 “휴일대체”제도라 하며, 이러한 1:1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아니라 복지관장과 근로자 대표간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관장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임)

    2.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 적용 방법
    시간외근로는 아래와 같이 총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 함
    둘째, 야간근로 : 22:00~익일06:00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이를 야간근로라 함
    셋째, 휴일근로 : 유급휴일인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일근로라 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휴일대체제도는 오로지 휴일근로에만 적용하는 것과 다르게,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3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 모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상호 1:1로 변경하는 제도인 반면에,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휴일대체제도와 같이 1:1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1.5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수당과 휴가 사이에는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보상휴가제도 적용이 가능함)
    예시) :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음
    (1) 어느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대체는 적용하지 못하고, 연장근로 8시간*1.5배=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 어느 휴일(예시 : 일요일 또는 3.1 등 관공서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 휴일대체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보상휴가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음-> 기관과 근로자 대표가 선택 가능
    즉, 기관과 근로자 대표와의 선택에 따라서(휴일근로 시에는 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 둘 중 선택 가능함) 휴일대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1로 휴일대체를 하면 되나, 보상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1이 아니라 8시간*1.5배=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근로가 8시간 발생하는 경우 기관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1:1로 적용되는 휴일대체를 할수도 있고, 1:1.5로 적용되는 보상휴가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를 8시간 하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보상휴가제도만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질의내용상 “시간외근무는 주로 8시간 근무 후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시에는 1:1이 가능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1:1.5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맞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지급되는 보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시간외근로수당의 보조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내부적인 실무용어로
    “대체휴무”라 하는데, 이는 법률용어가 아닌 실무용어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휴일대체제도(1:1)’‘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도(기본적으로 1:1.5)’로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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