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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타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을 담당한 직원이 본 기관에 채용되었습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간이 사업기간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선정된 각 복지관에서 시설사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환산율표와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1과 2중 어느쪽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유사경력 80%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별 시설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에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2.07 10:4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문의 결과,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은 해당 센터에서 운영 지원한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유사경력 고.「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해당되므로 유사경력 80% 경력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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