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A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된 근로자입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본 기관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 부로 15개의 연차가 생겨 2022년 3월 31일 계약종료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의일시: 2022년 2월 1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일수
1) 2021.01.01.부터 2021.11.30.까지 매월 결근 없이 만근 시 -> 월별 1일씩 최대 11일 연차휴가발생
2) 2021.01.0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 2022.01.01.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2.01.01.~2022.03.31.까지 근무 후 퇴사(2022.01.01.~03.31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연차 미발생)
따라서 상기 기간제의 경우,
1) 2021.01.01.부터 매월 만근 시 마다 발생한 (월별) 연차휴가 11일 -> 모두 사용하여 소진함
2) 2021.01.0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 2022.01.01.자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함
상기 “1년차 연차휴가 15일의 휴가”를 퇴직 전인 2022.03.31. 이전까지 모두 소진한 후에 퇴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