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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실비 수입으로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수입으로 운영비 성격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 서울시 운영지원 계획에 프로그램 실비 집행기준을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하라는

언급이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2.24 16:14

    서울시의 실비이용료 방법 역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보조금 지급주체인 서울시 지침에 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29p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내외로 함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일부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있으나, 집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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