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경력 질의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데이케어센터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복지관 사회복지사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명확한데 데이케어의 경우 유사경력 80%를 적용할때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복지관 급여 테이블로 지급하려하오니 복지관 인정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겠지요?
< 아래 경력에 대해 100%, 80%, 경력미인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 00재단 시립00노인전문요양원 0년
- 00재가요양센터 0년
- 사회복지법인 00구 사회복지협의회 0년
- (재) 000 000노인복지센터 0년
문의하신 노인전문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ex.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기관)에 확인하시어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