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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62 댓글 1
인정 경력 질의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데이케어센터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복지관 사회복지사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려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명확한데 데이케어의 경우 유사경력 80%를 적용할때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복지관 급여 테이블로 지급하려하오니 복지관 인정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겠지요?

 

< 아래 경력에 대해 100%, 80%, 경력미인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법인 00재단 시립00노인전문요양원  0년

- 00재가요양센터 0년

- 사회복지법인 00구 사회복지협의회 0년

- (재) 000  000노인복지센터 0년

 
  • 협회 2013.08.13 17:17
    데이케어센터의 직원도 복지관의 직원이므로 인정경력은 동일합니다.

    문의하신 노인전문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ex.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기관)에 확인하시어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됩니다(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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