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책자 p.81 /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유사경력 80% 인정 부분에 대하여
1. 사무직 및 관리직도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사무직 및 관리직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직 혹은 사무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으나,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근무 경력 인정부분은 기관의 내부지침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력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질의게시판 989번 또는 경력과 관련된 기타 답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