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 학생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원이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클라이언트가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았지만 뚜렷한 대답이 나오질 않아 실무에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학생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원이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클라이언트가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았지만 뚜렷한 대답이 나오질 않아 실무에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