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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먼저 허락없이 글을 올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죄송합니다. 또한 장문의 글이라 글을 읽으시는 분들게 불편함을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http://bokji.nodong.net/) 자료실과 다음카페 사회복지노동조합만들기(http://cafe4.daum.net/welfarelaborer) 자료실-사복노준자료실에 한글화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사회복지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


1.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1)정부는 임금인상은 커녕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일부 사회복지계 지도자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떠들던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미사여구에 현혹되어 2002년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구조도 개선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2002년 속속들이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사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보육시시설 적용)의 보수지급규정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보수지원기준 등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바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2002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8.7%인상. 총액 대비 6.7%가 오르고 보수조정 예비비 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인상과 연동해 10월부터 추가 인상(1월부터 소급)할 수 있도록 해 실제 공무원 보수는 7.7%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1년 일반직공무원의 68%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 총액 5%전후의 임금인상을 결정하여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삭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중심으로 1999년부터 실시한 총액월급제가 2002년부터 수당제로의 급여산정방식이 변화되면서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항시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자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자 정부는 통상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급여산정방식의 변화를 획책하였다. 200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책별, 근무연수별, 월보수 국고보조기준에 따라 생활지도원 1호봉의 봉급은 1,016,000원으로 규정되어 (급여전체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시간당임금은 4,496원(1,016,000원/226시간=4,495.57원)이었으나 200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에 따라 2001년과 같은 직급인 과장 및 생활복지사 1호봉은 봉급(621,000원), 가계보조수당(20,000원), 교통.급식비(80,000원), 생활복지사특수근무수당(20,000원)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게 되어 통상임금은 741,000원이며 시간당임금은 3,279원(741,000원/226시간=3,278,76원)으로 시간당 1,218원이 줄어 2001년 대비 27%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근무형태는 2교대제(아직도 아동복지시설중 육아시설은 24시간근무) 12시간근무로 근무성격상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노동에 1시간의 휴게시간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항상적으로 일일 4시간의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도 주어지지 않아 1주 8시간의 휴일근무가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1월 28일기준 336시간의 근로가 행해지고 있어 항상적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160시간(실제근로시간 336시간-법정근로시간 176시간=160시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사회복지노동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도 주어지지도 않지만 준다는 전제로 계산하여 볼 때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복지사 1호봉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2001년 월1,079,040원(4,496원*1.5*160시간=1,079,040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월786,960(3,279원*1.5*160시간=786,960원)으로 월292,080원을 삭감당한 것이다.

2)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가 모두 죽은 뒤에 사회복지노동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 하는가?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 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최저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
노동부에서 2001년 9, 10월에 실시한 전국(서울, 부산, 경기, 충남, 전남, 강원, 경남, 대구, 인천, 전주)의 34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 후에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의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운영규정 작성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드디어 사회복지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정부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을 통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A4 3장의 업무지침만 내려 보냈을 뿐 이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전개할 의지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도 아동복지시설중 육아시설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은 24시간 입주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고, 1일 2교대제를 시행하는 생활시설들도 법정노동시간 주 44시간의 2배에 가까운 84시간의 노동으로 1주 40시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보육시설도 근무시간은 9:00∼18:00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7:30∼19:30로 규정하고 있고, 보육특성상 1시간의 휴게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형태로 항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8시간노동제가 한국의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져 사회복지노동자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더욱이 살인적인 연장, 휴일근무를 강요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2002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이외의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노동착취를 계속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복지노동자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현재 노동부의 지도점검으로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연월차보상수당을 보수지급규정에 포함시키고, 장애인생활시설 이외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연월차보상수당만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수당표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연월차보상수당을 전혀 반영치 않고 근로환경개선를 통해 근로개선을 명시해 놓기는 하였으나 상시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예산범위내에서만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아동보육시설종사자보수지원기준에서는 근로환경개선항목 조차 누락시켜 철저하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각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숨기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를 자행하고, 이도 모자라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급여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개악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필요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상의 지원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보수지급규정에서 마련하지 않고 문서상으로만 근로환경개선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복지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사회복지노동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규정한다.

2. 동지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과연 꿈이 있는가?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일념으로 사회복지노동현장에 진출한 우리의 동지들이 자신의 꿈을 접고, 끝까지 함께 하자던 동지들을 남겨둔 채,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하겠다던 클라이언트들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는 죄책감에 다른 노동현장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꿈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장시간노동속에서 대인관계는 점점 축소되고 가정을 형성하기도 어려운 입주노동이 그대로 온존하여 있고 법정근로시간의 2배 가까운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정부가 과연 사회복지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오늘은 주위의 동지들이 떠나지만 내일 떠나는 이가 내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 그 누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청춘을 바치려는 각오로 사회복지노동현장에 진출한 동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지들이 떠남으로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보호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전가되는 혼란과 실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익실현과 사회복지노동현장의 민주적 변화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1)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사회복지동자 월평균 임금 1,689,220원을 요구한다.
- 민주노총 3인가구 월표준생계비 2,346,139원의 72%에 상응하는 월평균 임금 1,689,220원을 요구한다.
- 이를 위해 2001년 대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23.5%, 자활후견기관 26.5%, 보육시설 34.1%, 사회복지생활시설 35.6%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임금체계 일원화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한다.
- 정부는 사회복지기관별 기본급, 수당 등 차별적인 구조를 대폭 개선하라.
-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일원화 시켜라.

◎사회복지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 사회복지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복지노동현장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하라.
-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 법정노동시간 1일 8시간 / 주 44시간 노동 및 1주 1일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하라.
-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를 의무화하라. .
- 정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보상수당을 지급하라.
- 정부는 지난 3년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연,월차휴가, 유급휴일제도
미실시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즉각 지불하라.
- 정부는 사회복지노동현장에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라.
- 정부는 사회복지노동현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노무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요구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bokji.nodong.net/) 자료실 및 다음카페 사회복지노동조합만들기(http://cafe4.daum.net/welfarelaborer) 자료실-사복노준자료실에서 '사복노준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의 진행방향
◎ 1단계 :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사회복지노동자세력을 하나로 결집한다.
- 2002년 요구안 관철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의 홍보 및 사이버 시위를 시작으로 서명운동, 기자회견, 항의방문, 결의대회 등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혀 나간다.
- 사회적 여론형성과 대중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노동조합 및 복지단체, 사회단체와 함께 (가칭) '사회복지예산 확보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
- '공투본' 구성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독자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면서 연대사업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
◎ 2단계 : 사회복지노동자세력의 단결로 실질임금을 확보하고, 정부가 사회복지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투쟁을 전개한다.
- 사회복지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자에 대한 고발 및 여론화, 노동부의 사회복지노동현장 노무관리 지도·감독 방기에 대한 고발 및 여론화, 사회복지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적임금체불등 법위반자에게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대행토록하는 것에 대한 폭로 및 압력, 여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압박
- 사회복지노동자세력의 공동합의 결정을 통한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실질임금 확보투쟁 전개 및 2002년 표준생계비 72%와 2002년 결정임금과의 차액분을 2003년에 예산확보를 통해 지급할 것을 요구

◎3단계 : 사회복지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2003년 사회복지예산 반영 및 사회복지노동현장 민주화 투쟁
-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 및 사회복지노동현장,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투쟁 전개
- 정부의 사회복지노동자 저임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플랜제시 및 정책문서화 요구투쟁 전개
-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차기대통령 후보의 정치공약화 요구 전개

3.동지들!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투쟁하자!!
-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낮은 요구에서 높은 요구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정책적인 문제로 수위를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이에 따라 현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공감 및 대중적인 지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전개하는 전국적인 동원을 통한 대중집회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투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클라이언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여론화시키고, 관철시켜 나가는 방법의 투쟁을 1차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에서는 1단계 투쟁에서는 인터넷홍보 및 사이버시위, 서명운동, 기자회견, 항의방문, 대중집회의 순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투쟁방법을 선택한다.

1)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 일정
◎ 2월 21일 ~ 2월 28일 : 사이버 선전기간
-사복노준 조합원 및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사회복지단체, 협회 및 사회복지기관의 사이트에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요구안에 대해 홍보
- 3월 4일(월)부터 3월 6일(수) 12:00~13:00까지 3일간 매일 1시간씩 보건복지부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이버시위를 전개함을 알리고, 투쟁방법 및 투쟁지침을 홍보
- 3월 7일(목)부터 3월 8일(금) 12:00~13:00까지 2일간 매일 1시간씩 사회복지노동현장이 위치해 있는 광역시,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이버시위를 전개함을 알리고, 투쟁방법 및 투쟁지침을 홍보
◎ 2월 27일 ~:(가칭) '사회복지예산확보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구성제안
- 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사회복지노동조합과 논의
- 사회복지노동조합 및 사회복지운동단체, 사회복지단체에 공개제안
- 투쟁목표 수립 및 투쟁방향 결정
- 사회복지개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투쟁
-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 전개

◎ 3월 4일 ~ 3월 8일 : 사이버시위 기간
- 2002년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 3월 4일 사복노준 집행부 및 사회복지노동자는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언론사에 사이버시위를 알리고 사회복지노동자 요구안을 e-mail로 발송
- 1차사이버시위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
- 3월 4일 ~ 3월 6일 12시에서 13시까지 보건복지부 사이트 대상 사이버시위
- 3월 7일 ~ 3월 8일 12시에서 13시가까지 광역시도 사이트 대상 사이버시위
- 사이버시위 참가자들은 사이버시위 종료후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에 자유게시판에 진행 결과보고
- 사복노준 조합원 및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최대한 주변 동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이버시위는 필요에 따라 3월 11일 ~ 3월 15일 12시에서 13시까지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3일간은 보건복지부 2일간은 광역시도사이트에서 전개. 1차사이버시위 이후 집행부에서 공지

3월 11일 ~ 3월 22일 : 사회복지노동자 집중 캠페인 및 공투본 조직강화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공개투쟁 필요성 부각하는 선전 전개
- 사회복지노동자 서명운동 제안
- 향후 활동방향 공개
- '공투본' 실무협의 및 구성
- 3월 23일 '공투본' 구성 및 투쟁선포, 서명운동 조직
-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요구

◎3월 25일 ~ 4월 8일 : 서명운동 및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 지역별 포스트를 발굴하여 서명운동 전개, 1차적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전개
- '공투본'에서 서명용지를 취합, 정리
- 사회복지노동자요구와 서명용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 및 개선요구

4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노동자의 투쟁의 열기, 공동투쟁본부의 구성 등 에 따라 투쟁방법 및 수위등이 유동적임. 향후는 '공투본'에서 논의하여 제안하고자 함.

2) 2002년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이버시위 장소

◎ 3월 4일 : 청와대, 복지부장관, 국회, 언론사 등 사회복지노동자 요구 홍보
- 청와대인터넷신문고(http://www.sinmoongo.go.kr/) - 민원신청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나도한마디 - 장관에게 바란다
- 국회 (http://www.assembly.go.kr/)-오른쪽 상단 위원회를 클릭한 후 보전복지위원회-자유토론마당
- 언론사(http://www.kinds.or.kr/-종합뉴스데이타베이스)-미디어링크-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으므로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독자제보나 의견에 게시

◎ 3월 4일~3월 6일 : 보건복지부 사이버시위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나도한마디 - 여론마당

◎ 3월 7일: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사회복지노동자 요구 홍보
- 서울시장(http://www.metro.seoul.kr/kor2000/main/index.html)-시장실-시장에게바란다
- 부산시장(http://www.metro.busan.kr/index.jsp)-사이버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 대구시장(http://www.daegu.go.kr/)-시장실-문희갑시장 E-mail
- 인천시장(http://www.inpia.net/)-열린광장-시정에 바란다
- 대전시장(http://www.metro.daejeon.kr/)
- 울산시장(http://www.metro.ulsan.kr/)-시민광장-시장에게 바란다
- 광주시장(http://www.gwangju.go.kr/)-참여마당-시민자유게시판
- 강원도지사(http://www.provin.gangwon.kr/index.html)-도지사실-지사에게바란다
- 경기도지사(http://www.provin.kyonggi.kr/)-사이버도지사실-도지사에게바란다
- 경남도지사(http://www.provin.kyongnam.kr/)-열린도지사실-도지사에게바란다
- 경북도지사(http://www.provin.kyongbuk.kr/)-열린도지사실-도지사에게바란다
- 전남도지사(http://www.provin.chonnam.kr/)-열린광장-도지사에게바란다
- 전북도지사(http://www.provin.chonbuk.kr/)-도지사실-도지사에게바란다
- 제주도지사(http://www.jeju.go.kr/)-도지사와의 만남-도지사와의 대화
- 충남도지사(http://www.provin.chungnam.kr/)-행정정보-도지사실-도지사에게바란다
- 충북도지사(http://www.provin.chungbuk.kr/)-열린도지사실-도지사와의 만남

◎ 3월 7일~3월 8일 : 각 광역시도 사이버시위장소
- 서울시청(http://www.metro.seoul.kr/kor2000/main/index.html)-열린광장-시민자유토론
- 부산시청( http://www.metro.busan.kr/index.jsp)-시민의소리-시민광장
- 대구시청(http://www.daegu.go.kr/)-시민게시판-시민의소리
- 인천시청(http://www.inpia.net/)-열린광장-열린대화방
- 대전시청(http://www.metro.daejeon.kr/)
- 울산시청(http://www.metro.ulsan.kr/)-시민광장-시민의소리
- 광주시청(http://www.gwangju.go.kr/)-시장과의만남-시장에게바란다
- 강원도청(http://www.provin.gangwon.kr/index.html)-참여광장-자유게시판
- 경기도청(http://www.provin.kyonggi.kr/)-자유게시판
- 경남도청(http://www.provin.kyongnam.kr/)-인터넷민원실-열린마당-자유게시판
- 경북도청(http://www.provin.kyongbuk.kr/)-도정게시판-자유게시판
- 전남도청(http://www.provin.chonnam.kr/)-열린광장-자유발언대
- 전북도청(http://www.provin.chonbuk.kr/)-열린광장-나도한마디
- 제주도청(http://www.jeju.go.kr/)-열린도정-자유게시판
- 충남도청(http://www.provin.chungnam.kr/)-여론광장-자유게시판
- 충북도청(http://www.provin.chungbuk.kr/)-참여마당-자유게시판

◎ 3월 11일~3월 15일 : 집행부의 1차사이버시위 후 공지, 사회복지노동자 참여, 여론화
정도를 측정하여 2차사이버시위 진행여부 결정
- 3월 11일~3월 13일 :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사이버시위 진행
- 3월 14일~3월 15일 : 광역시도 사이트에서 사이버시위 진행

3)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이버시위 방법 및 주의사항

◎ 사이버시위 방법
- 사전에 청와대, 보건복지부장관, 언론사,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장시간노동, 예산부족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노동자와 노동현장의 고통에 대한 선전문 작성
- 사전에 사이버시위에서 주장할 사회복지노동자 요구를 담은 간결한 구호를 워드작업를 하여 블럭지정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복사하기
- 사이버시위 시간 이전에 사이버시위 장소에 접속
- 사이버시위 진행자가 시작을 알리면 시위참가자들은 글쓰기를 클릭하여 이름을 입력하고(사이트에 따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만 등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 복사한 구호를 제목과 내용에 마우스를 위치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붙이기한 후에 대부분이 비밀번호를 요구하므로 비밀번호 입력한 후에 등록하기 다시 글쓰기를 클릭하여 사이버시위 시간동안 반복
- 사이버시위 진행자가 종료를 알리면 시위참가자들은 사이버 시위를 종료함.

◎ 사이버시위 시 주의사항
- 우리가 투쟁하고자 하는 사이버시위장소는 공공의 장소이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시위가 끝난 후 사과의 글을 올리도록 합시다.
- 사회복지노동자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실천하는 노동자입니다. 욕설이나 비방을 삼가고 품위있는 태도로 사이버시위를 전개합시다.
-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이버시위는 예전 일본의 교과서 파동때처럼 일본문부성이나 신문사, 출판사의 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한 시위가 결코 아닙니다. 저희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사이버시위 시간동안에 부각시켜 우리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에 우리가 단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시위방법에 따라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도록 합시다.
- IP추적이나 신분노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당당하게 나의 권리와 주장을 밝히지 않는 다면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 사이버시위가 진행되는 1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식사시간을 조절하여 사이버시위에 지속적으로 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4. 사회복지노동자 동지들게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부처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 어느 누구도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단결된 힘, 단결된 몸짓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단결된 사회복지노동자조직도 없고 수없이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주겠다고 나섰던 사회복지현장내의 협회나 협의회도 사회복지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열악해지는 우리의 노동현실은 힘차게 떨쳐 일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 조직이 없다고, 우리에게 단결된 힘이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사회복지노동현장이 삶의 터전을 삼고 우리의 꿈을 실천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힘냅시다. 오늘 비록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을 바꾸는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합시다.


복지노동자 연대의 희망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
사복노준 홈페이지 http://bokji.nodong.net/
다음카페 : http://cafe4.daum.net/welfarelab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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