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관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여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관에서 연장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되어지지만 출장이나, 외부에서 회의를 할경우 연장근로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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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는(18:00~21:00 전화응대, 감시, 문단속)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사실 당직근무를 하면서 감시, 문단속외 본연의 업무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