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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이 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 또한 피아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PG이용대상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로 현금영수증발급이 의무인지, 어떠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등의 질의를 하였고

"소비자상대업종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사회복지관사업이라고 재질의할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협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 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 김미화 2012.02.23 13:36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현근영수증 혹은 카드결재요청을 많이 받는데.... 세금관련해서 많이 고민스럽더라구요....
    사실 저희는 일반 학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수익사업이 아닌데... 참 애매해요..
  • 협회 2012.02.23 13:36
    국세종합상담센터(이ㅇㅇ 국세조사관, Tel. 126) 문의결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유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박은정 2012.02.23 13:36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교육문화프로그램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속해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정확하게 기입해주셨네요. 저도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위에처럼 답변을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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