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12년 2월 29일에 퇴사 예정인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8일 ~ 2012년 2월 29일까지 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휴가는 몇 일인가요?
1.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것인지
2. 1년 중 80%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15일이 발생되는 것인지
3. 근무 일자를 11개월로 보고 11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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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 03. 08 ~ 2012. 02. 29 까지는 근무기간이 만 1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