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가능 여부 학인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보건/복지사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 형식으로 보육돌봄 청년맘 사업 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두 경력 다 80% 경력 산정 가능할까요??
Q&A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가능 여부 학인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보건/복지사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 형식으로 보육돌봄 청년맘 사업 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두 경력 다 80% 경력 산정 가능할까요??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또한,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등)이 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