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코치로의 경력,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로의 경력
자립코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로 채용 되었고,
현장교사는 필수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학력 시 우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Q&A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코치로의 경력,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로의 경력
자립코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로 채용 되었고,
현장교사는 필수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학력 시 우대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명시되어 있는바, 자립코치로서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 현장교사 경력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한 바, 해당 자립코치 및 현장교사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 259~264쪽 참조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