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간사로 4개월(2021.07~2021.10)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경력산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복지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간사로 4개월(2021.07~2021.10)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경력산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유사경력 너.)「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법인 설립 허가 주체,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해당 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과 정관 등으로 설립근거와 사회복지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쪽, 24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