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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상반기(3월), 하반기(8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계획한 교육 일정보다 먼저 퇴사를 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2.01 16:05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541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57851)
    해당 교육별 교육 대상의 인정 범위가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재 사업장에서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86)
    2. 종사자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복지관 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연1회 실시)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기 수료 후 입사한 직원은 기존에 받은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5)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 수료한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5.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인권교육기관(한국보건복지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증빙자료(수료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고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관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고용노동부 052-702-5162)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에서 연1회(1월 1일~12월 31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신규 입사자의 교육의무는 없음(고용노동부 052-702-5162)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제외사유가 없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되며, 휴직 후 복직한 자, 신규 입사자 등도 이에 해당하여 필요시에는 연내에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기 실시한 교육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 교육이 면제되지 않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031-7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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