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의 신규 직원이
2017년도에 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4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가량 계약직(사무원) 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경력 80% 인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A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의 신규 직원이
2017년도에 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4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가량 계약직(사무원) 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경력 80% 인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단, 근무경력은 인정되지만 경력합산은 22. 1. 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