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자녀의 결혼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환을 보내려고 했는데 화환은 안받기로 했다고하여
기관에서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에서 후원자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물론 내부기안하고 현금수령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Q&A
후원자 자녀의 결혼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환을 보내려고 했는데 화환은 안받기로 했다고하여
기관에서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에서 후원자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물론 내부기안하고 현금수령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2~95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