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세입은 잡수입 처리하고, 세출은 반환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반납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