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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근무 경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기관은 양천구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설치된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이며, 경력증명서를 통해 장애인권교육 진행 등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해당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관련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2.18 14:42
    귀하가 말씀하신 사업은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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