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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인정과 호봉 관련입니다.

 

2008년 2월 1일, 입사 : 09:00-~16:00(6시간) 파트타임 계약직(공동모금회)

2009년~2011년, 1월~12월 09:00-18:00(8시간) 풀타임 계약직

2012년 1월~ 정규직 전환

 

질문입니다~

1. 입사 이후 진행된 계약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2008년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은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다음 질문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2008년 파트 타임에 대해서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호봉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부터(계약서는 1월부터로 되어있는데 호봉산정을 2월부터 해왔습니다.) 호봉산정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호봉 재획정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협회 2022.02.07 10: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1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80%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호봉의 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하시면 됩니다.

    ※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9, 31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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