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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직원이 2019년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 사회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작업(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관련 상담 및 자원연계) 기간제 근로자로 읍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공공부문과 연계를 통해 청년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의 역량강화 및 청년실업완화를 위해 제주시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메뉴얼에 경력인정부분에 해당되는 점은 없으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어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협회 2022.02.16 16:44
    귀하가 말씀하신 사업은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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