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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에서 2년가량 근무 후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한 신입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개월수, 만근에 따른 월차가 의무적으로 주어져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기관측에서 월차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기관이 임의대로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당당하게 월차사용의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8.08 02:49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기 사용분이 공제됩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62~1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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