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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7.07 07:07

연차 관련 문의

조회 수 684 댓글 1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하며,

 

현재 연차수당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차를 퇴사시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혹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까지 감안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7.12 04: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시설장)가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이전 기관에서 발생한 연차는 신규 입사 기관에서 인정할 수 없으며 신규 입사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재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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