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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30 댓글 1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연수관련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저희 기관 직원이 관협 워크샵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관협 공문에는 워크샵 일정 종료가 "23일 18:00 인천도착" 인데, 실제로는 비행기의 연착으로 일정보다 늦은시간 도착했고 또 저희 기관이 지방이다 보니 집으로 귀가한 시간은 다음날인 23일 새벽일 경우, 기관에서는 연수 종료일자를 언제로 인정해야하나요?

한국도착일인 22일이 되나요? 집으로 귀가한 23일이 되나요?

  • 협회 2016.06.27 07:50
    해당 워크숍을 주최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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