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사 예정 직원에 대한 경력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경력인정 확인

  1) 00구립회관(4년 11개월 근무) / 주임 / 업무 : 평생교육사업, 동아리활성화사업, 가족문화조성사업 등

  2) 00종합복지관(6개월 근무) / 나이트케어 보조교사 / 아동집단상담, 학습지도 등

 

 ->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입사시 경력인정 가능 여부 질의

 

2. 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자 경력 및 승진 연한 문의

  1) 경력 : 00장애인복지관(4년 3개월 - 사회복지사 / 2년 7개월 - 대리)

 

 -> 호봉은 인정이되나 승진에 있어서 승진 최소 연한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1년차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 입사시 팀장으로 직책을 부여해도 되는지? 질의

 - 장애인복지관협회에도 문의했지만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규정이 달라 호봉은 인정이 되나 승진 최소 연한에는 인정이 안되고 관련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관으로 입사 당시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되면 승진 최소 연한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 1년차가 아닌 선임사회복지사 1년차 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입사 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또한 지자체와 협의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회신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16.04.11 08:41
    1. 1) 해당 구립회관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면 100% 경력이 인정되나,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5~6)
    2)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 인정됩니다.

    2. 장애인복지관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 입사시에는 호봉만 인정되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651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1] 궁금합니다 2016.04.27 2169
1650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90
1649 연가보상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6.04.25 1708
1648 급여 계산 및 지급 관련 [2] 옥수수수염차 2016.04.23 1856
1647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자격기준의 근거자료가 있나요? [1] djbw4401 2016.04.21 1700
1646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6
1645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15 1608
1644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1643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15 1608
1642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1641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복지관 2016.04.11 1770
1640 경력인정 문의 [1] 신목 2016.04.07 1447
1639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6
1637 추경관련 질의 [1] ㅇㅇ 2016.04.06 1131
1636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센터 상담사로 직원채용시 이전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5 1251
1635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회계신규 2016.04.04 1212
1634 카카오 같이가치에 올라가 있는 스토리 [1] 애엄마 2016.04.01 1096
1633 경력인정 문의 [1] 핑크핀 2016.03.30 1229
1632 후원품 결산반영 여부 [1] 총무팀 2016.03.29 16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