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Q&A
복지관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아님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회계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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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직원해외연수 관련 문의 입니다. [1] |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2016.06.27 | 1166 |
1672 | 연수인정일자 문의드립니다. [1] | 총무 | 2016.06.24 | 530 |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와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