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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때 총 근로일은 6월1일(수)~6월10일(금)까지로 보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1일(수)~6월12일(일)까지로 보고 마지막 근무한 주의 유급휴일도 함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함.

 

문의내용

: 6월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 6월1일(수)~6월10일(금) (근무일8일+유급휴일1일=9일) or 6월1일(수)~6월12일(일) (근무일8일+유급휴일2일 = 10일)

  • 협회 2022.06.15 11:38
    해당 근로자가 6/10(금)에 퇴사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6월 1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4.)에 따르면,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06월 급여는 06.01~06.10까지 10일 분에 대한 급여만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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