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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중도퇴사자 근로일 산정 문의

posted Jun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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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때 총 근로일은 6월1일(수)~6월10일(금)까지로 보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1일(수)~6월12일(일)까지로 보고 마지막 근무한 주의 유급휴일도 함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함.

 

문의내용

: 6월10일 금요일 마지막 근무 : 6월1일(수)~6월10일(금) (근무일8일+유급휴일1일=9일) or 6월1일(수)~6월12일(일) (근무일8일+유급휴일2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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