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이용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부분 질문입니다.
D4-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 선정 확인
중 인정범위에 웹접근성 향상 부분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이 들어가 있으나, 웹접근성 마크는 취득하지 않았습니다.(추가 비용 문제등) 저희 홈페이지는 장애인용 pc에서만 웹접근성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기관에는 장애인용 pc가 없어 당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2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내용: 웹접근성 마크 미취득 등으로 해당 시스템의 설치 유무를 확인 할 수 없다면 실제 효과성이 없으므로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크를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정받지 못하실 경우 감점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02-2271-9058, 9054, 9060, 90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