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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휴가: 2020. 12. 1. ~ 12. 4. / 2021. 6. 7. ~ 2021. 8. 31.

* 육아휴직: 2021. 9. 1. ~ 2022. 8. 31.

* 대체인력 근로계약: 2021. 6. 7. ~ 2022. 8. 31.

⇨ 휴직자가 휴직 중 이직으로 인한 퇴사 희망: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 16일(기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은 복직 처리 후 연차 발생만큼 유급휴가(6. 10.~7. 1.) 후 퇴사

⇨ 대체인력 계약기간은 2022. 8. 31.까지로 휴직자와 대체인력 인건비 중복 지급 건 발생

(육아휴직자는 복지관 정규직 19명에 해당함)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준수하려고 하나 인건비 중복 지급과 관련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6.15 16:19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라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동안은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중복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1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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