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한 교육 글인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은 확인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220번 게시글에는 해당이 없어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1.06.30 18:17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해,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명시되지 있지 않으나, 귀관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9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4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71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6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81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82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57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0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67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85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50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61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3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6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40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91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