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 한 직원의 퇴직연금 적립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기관은 분기 말인 3, 6, 9, 12월에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휴가 및 휴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20. 03. 01 ~ 2020. 05. 29

육아휴직 기간 : 2020. 05. 30 ~ 2021. 05. 29

 

위와 같은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5월의 30일, 31일의 이틀분 급여를 5월 31일에 지급 받았으며 이달 말 2분기 퇴직연금 적립을 앞두고 어려움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20년 1월, 2월 급여의 합을 2개월과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로 곱하여 분기말에 적립을 해왔습니다.

 

Q. 이번 분기에 적립을 하려고 하는데, 2021. 04. 01~2021. 05. 29까지는 휴직이었으나 05월 30, 31일은 근무를 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6월은 한달의 온전한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06.22 18: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적립금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DC부담금 산정기간 중 일부가 육아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자의 연간 부담금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기간(월수))’으로 계산한 후 적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A+B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21. 4. 1.~5.29: 육아휴직자 연간부담금 – 기 적립액 = A
    2) 2021. 5. 30 ~ 6월: 지급된 총 급여/12 = B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문의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법령 질의회시집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식)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9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4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71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6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81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82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57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0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67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85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50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61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3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6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40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91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