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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6.23 10:58

경력인정 범위

조회 수 472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초푸드뱅크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경력 100%인정인가요?

유사경력 타. 항목에 따라 경력 80% 인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24 01:30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되므로 유사경력 80% 인정하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 292p 참조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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