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질의합니다.

 

1. 연장근로 15시간 초과에 따른 대체휴가(유급)시 보조금(인건비)으로 지급할경우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여부

 - 연장근로 1인 월 15시간한도에서 보조금 지급 후 월15시간 초과분은 대체휴가(유급)로 갈음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월15시간 초과 대체휴가(유급)의 경우 보조금(인건비)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의 대체휴가(유급)는 연장근로 초과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인건비)로 지급시 연장수당 지급기준 초과에 해당되나요?

 

2.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외 자체 규정에 따른 처우개선 항목들 적용시 인건비(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 기관운영규정 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외 관장 재량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줄 수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할경우 보조금(인건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 자체 특별휴가로 여름휴가, 병가가 주어진경우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내 장기근속휴가 또는 유급병가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특별휴가(보조금 인건비로 유급)를 지원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7.12 17:01
    귀 관의 질의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침과 관련한 질의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문의 결과,

    1.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보조금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된 바, 15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5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대체휴가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성 휴가이므로 보조금(인건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2-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특별휴가의 경우, 기관, 법인의 판단으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휴가(유급병가 등)와 성격이 같은 기관 특별휴가의 경우(ex: 서울시유급병가 3개월+기관유급병가 1개월=총 4개월)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내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기간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관할 지자체 또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49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0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69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0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43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15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45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72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96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50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44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23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78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3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49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10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