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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발전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한 문경기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21개월(2022.04.01.~2024.04.19.)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경력산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4.04.24 13:53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사경력 가.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유사경력(80%) 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7, 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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