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질의합니다.
1. 연장근로 15시간 초과에 따른 대체휴가(유급)시 보조금(인건비)으로 지급할경우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여부
- 연장근로 1인 월 15시간한도에서 보조금 지급 후 월15시간 초과분은 대체휴가(유급)로 갈음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월15시간 초과 대체휴가(유급)의 경우 보조금(인건비)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의 대체휴가(유급)는 연장근로 초과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인건비)로 지급시 연장수당 지급기준 초과에 해당되나요?
2.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외 자체 규정에 따른 처우개선 항목들 적용시 인건비(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 기관운영규정 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외 관장 재량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줄 수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할경우 보조금(인건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 자체 특별휴가로 여름휴가, 병가가 주어진경우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내 장기근속휴가 또는 유급병가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특별휴가(보조금 인건비로 유급)를 지원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보조금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된 바, 15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5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대체휴가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성 휴가이므로 보조금(인건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2-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특별휴가의 경우, 기관, 법인의 판단으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관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서울시 종사자처우개선 휴가(유급병가 등)와 성격이 같은 기관 특별휴가의 경우(ex: 서울시유급병가 3개월+기관유급병가 1개월=총 4개월)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내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기간의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관할 지자체 또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