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건강/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을 기관자체로 부담(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 하였는데요.
전담인력 퇴사 후,
건강/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금이 발생(2024년도 2월 시점)되어
반액(당사자 부담금)은 당사자에게 이체했고,
반액(당사자 기관부담금)은 기관 비지정후원금으로 다시 이체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비지정후원금 통장으로 입금된 이 금액을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처리(원천은 후원금) 했는데요.
전년도금액이 환입 된 것이기에
여입결의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음 발생되는 사례라 여쭤봅니다.
본 사업이 재선정 됨에 따라, 통장에 발생된 이 금액은 올해 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산과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