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2014년 이전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 연동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국세청 연동 신청을 해달라며 전화로 요청한 경우 전화상으로만으로도 연동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후원자분이 복지관으로 내방을 하여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
Q&A
저희 기관에서는 2014년 이전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 연동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국세청 연동 신청을 해달라며 전화로 요청한 경우 전화상으로만으로도 연동 신청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유선상으로 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후원자분이 복지관으로 내방을 하여 연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14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연계 및 등록방법 안내 참조(http://www.w4c.go.kr/notice/notice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