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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3.03 10:02

호봉획정

조회 수 417 댓글 2

수고 많으십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필히 1호봉을 채용해야 해서 

 

공고에 1호봉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응모자를 1호봉으로 획정하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면 채용가능한지

2. 향후에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로 재 획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기존직원(1호봉)의 퇴사로 신규직원도 동일임금조건으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3.04 11:09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경험상 두 지역에서 해당 사항으로 지자체 문의했을때 두 지자체 모두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상호 협의하에 호봉을 낮추어 채용하였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소송등의 문제 제기 시 근로자가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협의유무와 상관 없이 호봉을 낮추어 채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 협회 2022.03.04 15:17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호봉별 인건비를 적용,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 바, 채용되는 종사자의 실제 호봉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 획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지급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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