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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 과목은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도

 

계정과목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남겨두어야 한다면 해당 규정은 있나요?

 

  • 협회 2016.08.02 02:25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산과목구분, 사용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련한 지침이 없는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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