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 유급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는 바, 근로기준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유권해석
제목 | 유급안식휴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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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지관 임직원의 유급안식휴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 유급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는 바, 근로기준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일 | 2010. 2. 16. |
관련근거 | 노동부 근로기준과-79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