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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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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영

질의무상임대로 계약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경우 계약만료 시 재연장이 가능한가
답변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모두 지자체 무상임대 계약기간 만료 시, 재연장하도록 함(단,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

답변일2008. 11. 26.
관련근거대한주택공사 임대공급처-6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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