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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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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 내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가능여부

질의사회복지관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가?
답변

기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포함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햐 함

답변일2006. 2. 10.
관련근거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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