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포함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햐 함
유권해석
제목 | 사회복지관 내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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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지관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가? |
답변 | 기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국공립보육시설이 포함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햐 함 |
답변일 | 2006. 2. 10. |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4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