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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76 댓글 2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관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여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관에서 연장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되어지지만 출장이나, 외부에서 회의를 할경우 연장근로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희 2012.03.13 14:57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당직근무는(18:00~21:00 전화응대, 감시, 문단속)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사실 당직근무를 하면서 감시, 문단속외 본연의 업무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협회 2012.03.13 14:57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출장복명서, 근무상황부, 교육 및 회의 참석시 관련 공문 등의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기관에서 당직자 본연의 업무와 당직기간 동안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펴 당직 또는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질의하신 당직근무의 경우 기관장의 당직근무명령에 따른 근로를 할 경우 본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가능할 것이나, 당직수당 등과 병행지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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