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복지관에서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11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에 의거해 경력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범위를 살펴봐도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
1. 구립서초여성회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
->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수행,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로서 관련 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2.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가요??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