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2월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11년 3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
- 11년 12월 1일 정규직 발령
질의1. 입사일이 자격증 발급받은 날짜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자격증 발급일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작성된
실제 계약된 3월 1일이 입사일인가요?
현재 기관에서 입사일과 관련하여 실제 입사일은 3월 1일이나 1급 자격증발급일이 4월 6일이라 하여
입사일을 2011년 4월 6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중 11년 2월에 졸업, 11년 2월 8일 입사, 1급자격증발급일 11년 4월 10일인 계약직 직원은
입사일이 2월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의2. 호봉적용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격증 발급일 기준인가요?
한 기관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발령날 경우, 경력 및 호봉인정이 되지 않나요?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의 경우, 직종이나 정규직 여부, 자격증 소지유무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며,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신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2011년 3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