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작비 및 기타경비(야근식대비, 교통비 등) 지출을 법인 전입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재무회계 규칙상 어긋나는 것인지에 궁금합니다. 혹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