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금(이용료 또는 수강료)을 받는 경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요?
예) 컴퓨터 교실에서 이용자의 이용료가 총 100만원이고 강사비가 80만원이었다면 남은 20만원은 컴퓨터 교실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요?
2. 위의 경우 처럼 이용료를 통해 수입이 되는 사업비의 경우 해당연도에 사용되어야 하나요?
이월될 수 있는지, 이월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이월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업비와 후원금이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비와 후원금이 많이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 및 후원금 잔액은 당연히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