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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310 댓글 3
이번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다가 선임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규정에 보면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관협회 소속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연속 5년 근무중이며 5호봉일 경우 선임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당연직으로 보함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관장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선임과 사회복지사간에는 기본급 차이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복지인 2012.01.18 21:40
    저희 복지관은 3년 이상 근무하면 급여는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아요~
    선임사회복지사랑 일반사회복지사랑 급여 차이 꽤 큰데요...;;;
  • 나도복지사 2012.01.18 21:40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보건복지부기준은 대폭 인상해놓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인상하면 도대체 각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부 기준만큼 오르나요?
    공식적으로 지자체별 보조금 인상 현황 조사 좀 하셔서 공개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인지도 지역별로 알려주시구요.
    부탁합니다!
  • 협회 2012.01.18 21:40
    사회복지직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기준에서는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을 위한 연한을 3년 이상, 당연직으로 보함으로 규정한 바 근무경력이 만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선임사회복지사로 봉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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