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다가 선임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규정에 보면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에 의거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로 관협회 소속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연속 5년 근무중이며 5호봉일 경우 선임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당연직으로 보함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관장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선임과 사회복지사간에는 기본급 차이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랑 일반사회복지사랑 급여 차이 꽤 큰데요...;;;